개 요
- 훈련기관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생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 요망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됨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7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법령 소개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
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 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
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다만,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전일,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의 경우에는 훈련개시 후 30일 이내)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
4. 사업주 원격훈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4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
-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지침 별표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